(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소음피해 해소와 국방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지만, 여기엔 부가적인 효과도 따라온다. 바로 경제적인 효과이다. 우선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이란 현재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에 위치한 제10전투비행장을 화성시 우정읍 화옹 지구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내용은 신 군 공항 건설 440만평, 종전부지개발 160만평과 지원사업 등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다. 총 사업비는 6조9997억 원이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전체 사업비를 종전부지 개발이익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산 유발 8조4577억 원, 부가가치 유발 3조1682억 원에 이를 것이며, 일자리는 6만4000여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매년 발생하는 효과가 아니라 이전 및 건설 기간 동안 발생하는 효과의 총합이다.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생산 유발은 1조893억 원, 부가가치 유발 3783억 원, 취업 유발 7632명으로 예상됐다. 이전 사업 전체로는 생산 유발 5조 5,751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조9363억 원, 취업 유발 3만9062명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1954년 당시 황량한 벌판에 지어졌다가 도시화로 인해 도시 중앙으로 위치가 바뀌어버린 수원 군 공항이 60여년의 세월이 지난 후, 뜻밖의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군 공항 주변의 주민들이 학습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군 공항 위치가 도시 외곽일 때는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었다. 우리나라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군이 훈련을 게을리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감당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다. 자연스레 군은 전투기 비행횟수나 시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 군사작전 운용에는 차질이 생겼다. 군 공항은 곧 민간공항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훈련제한이 딱히 주민피해 해소로 이어지는 일도 없었다. 아이들은 75~95웨클에 달하는 소음에 시달리며 여전히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어른들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또한 여전하다. 군 공항과 피해주민 모두 고민에 잠겼다. 그렇게 해서 추진된 사업이 바로 ‘군 공항 이전’이다. 이것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수원 군 공항이 주민들 사이에서 골칫덩이가 되고 말았다. 시도 때도 없이 굉음을 내뿜는 전투기들 때문에 평화로운 일상이 깨어진다는 것이다. 수십 년간 우리나라 영공을 수호해오던 수원 군 공항은 건설 당시에는 도시 외곽에 지어졌으나, 도시화로 인해 현재는 도시 중앙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전에 없던 문제를 불러오고 말았다. 소음 피해 및 고도 제한으로 인해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인구가 증가하면서 피해 호소 또한 늘어났다. 매일 이착륙하는 전투기 소음에 고스란히 노출된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며 호소한다. 약 34.2㎢ 면적에서 생활하는 약 25만의 인구가 최소 75웨클에서 최대 95웨클의 소음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전투기 소음 영향권(75웨클) 내에 위치한 32개교(수원 24개교, 화성 8개교)의 약 2만여 명의 학생들 또한 학습권 피해를 받고 있다. 85~90웨클에 해당하는 학교도 6개교(초등 5개교, 중등1개교)나 된다. 피해주민이 늘어난 만큼 피해보상 소송 또한 증가하였는데, 국가 재정에 막심한 부담이 생긴 것이다. 시민들의 세금 부담 또한 덩달